본문내용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

학점은행제

  • 학습상담 1544-7558 월~금 08:30 - 19:00 토요일:10:00 - 15:00 (토요일은 유선상담만 가능)
  • 초간편 상담신청

    휴대폰번호를입력하시면 빠른시간내에 전화드리겠습니다.

    개인정보수집동의 안내 펼쳐보기
    상담신청

개인정보 수집/이용 동의 안내

1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
1) 상담 진행, 교육과정 설계, 문의사항 응대
2)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를 한 회원에 한하여”교암”과 각 제휴사의 새로운 서비스, 신상품이나 이벤트, 최신 정보의 안내 등 회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정보 제공
(※제휴사 : 해커스어학원/위더스교육/챔프스터디/옴니넷/해커스어학연구소/해커스종로/해커스/해커스유학)
2.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이름,휴대폰 번호
3. 보유 및 이용 기간 :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 목적 달성 시 까지, 또는 이용자의 동의 철회가 있는 때까지 보유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.
4. 이용자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,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상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.
X

학점인정대상학교란?

'학점인정대상학교(전적대학)’는 「고등교육법」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 등으로 해당 대학(교)에서 중퇴 또는 졸업(전문대학)시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.

학점인정대상학교 종류(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참고)
  •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
    -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, 기술대학
  • 대학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
  • 다음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
    - 「사관학교 설치법」에 따른 사관학교
    - 「경찰대학 설치법」에 따른 경찰대학
    - 「육군3사관학교 설치법」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
    - 「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」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
    -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
    -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른 단기 산업교육시설(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·설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정한다)
    -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기능대학(다기능기술자과정으로 한정한다)
    -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4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,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
학점인정 기준
  • 전문대학의 경우 최대 80학점(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최대 120학점)까지 인정
  • 4년제 대학의 경우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(단, 제적한 학점에 한하며, 졸업시 인정 불가
  • 성적기준 : 60점 또는 D- 이상
    ※P(pass)의 경우, 학점부여시 인정가능. F(fail)은 성적과 관계없이 인정 불가
  • 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(휴학 포함) 중인 경우, 해당 대학 학점인정 불가(제적 이후 가능)
  • 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학기 중 타학점원(평가인정학습과정, 시간제등록,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등)을 동시에 이수하거나, 학점인정대상학교 제적 후 같은 해(또는 학기)에 타학점원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연간,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 기준 적용
  • 학점은행제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기준 적용
학습구분 결정기준
  •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인 경우 : 해당대학의 학습구분을 반영할 수 있음
  • 해당대학 학습구분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, 동일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: 희망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 결정
    단, 교양으로 이수한 학습과목은 그대로 교양으로 인정 가능
전직대학 이수학점 ->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 심의 -> 학습구분 결정(전필, 전선, 교양, 일선)